> 1억3000만 원→2억 원 정부가 12월 2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¹⁾의 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 대출은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합니다. 참고로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집행액 5조54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민홍철 의원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 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2억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서울 아파트값 36주째 상승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서울은 36주 연속 올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