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1년 차 사원의 머니로그 <어피티 2023'06'29>
1. 투자는 1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잠시 미루고, 경제뉴스 읽기를 습관화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 어피티 머니레터뿐만 아니라 네이버 경제란의 메인 뉴스, 삼프로 티비, 김현정의 뉴스쇼 등 몇 개의 콘텐츠를 출퇴근길에 습관적으로 접해 보세요.
2. 이렇게 여러 콘텐츠를 겹쳐 보면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도 잡히고, 경제 뉴스에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개발 사이드 프로젝트 with AI <노마드코더 2023'06'30>
1) Penelope AI 자동 완성, 의역, 요약, 스토리 생성 등의 AI 기능을 갖춘 마크다운 편집기
2) InteraxAI 노코드로 텍스트 및 이미지 자동완성, 수익 창출, AI 챗봇 등의 다양한 임베딩이 가능한 AI 위젯.
3) Chatbase 문서 업로드나 웹사이트 링크를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하여 동작하는 AI 챗봇.
4) Selfarama 아이들을 위한 논픽션 그림책.
5) Practiceprobs 프로그래밍을 재밌게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문제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 <부딩 2023'06'30>
1.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최근 두 달간 임차인 10명 중 9명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했습니다.
2. 미납 국세 열람이란? 정부는 세금을 오래 밀린 이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고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 어떻게 열람할까?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①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주고 ②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¹⁾를 하고 확정일자²⁾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③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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